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구미점 4개 임대매장의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형마트에서 의류 매장의 경우 판매업자들이 공간을 빌려서 영업하는데, 이를 임대매장이라고 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27개 의류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했다. 이때 홈플러스는 4개 매장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사전에 협의나 적절한 보상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고,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하고, 변경에 따른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