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상의는 지역내 기업인과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관리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 1월부터 50인~299인, 7월부터 5인~49인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상의 기업경영자문위원 남형민 노무사(세종노사연구원)가 강사로 나섰다. 남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판단기준 △연차휴가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교육 종료 후 현장 컨설팅 시간을 가졌다.
남형민 노무사는 "52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고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많은 기업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수"라며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개정된 법정 항목을 체크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