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자 발표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사용 제한되는 곳은?

2019-05-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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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자가 10일 발표됐다.

서울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가지 방식으로 선정했다. 신청자 1만4000여명 가운데 5300여명이 정량평가를 통과했다.

정량평가는 서울에 주소지를 둔 중위소득 150% 미만인 신청자 가운데 연령구간별 미취업 기간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정성평가는 미기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통과됐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은 공고월 기준 만 19세에서 34세까지며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최종학력 졸업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년 이내인 사람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활동구직 신청자 등 정부관련 사업 지원금을 이미 수령 중이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선정된 청년들은 매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받는다. 수당은 매월 25일 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 사용할 수 있지만 호텔이나 상품권 판매, 안마시술소 등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곳은 사용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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