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계약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퇴직자 및 퇴직자를 고용한 기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자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와,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내용을 제출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와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제도의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약사무의 제도개선을 통해 계약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