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수차례 응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발됐다.
김 전 기획관은 5차례 증인신문에 소환됐으나 지병과 심리적 압박으로 번번이 불출석했다.
구인장 집행은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다스 소송비에 대한 삼성의 대납 관련 핵심증인으로 꼽힌다.
한편 오는 10일엔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이 변호사를 끝으로 증인신문 절차는 매듭지어진다.
이후 사건 쟁점별 검찰과 변호인 변론이 진행되며 이 전 대통령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