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는 건축 환경[built environment] 설계 이용, 범죄를 예방하기위해 아파트ㆍ학교ㆍ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 기관은 CPTED 적용의 활성화를 위해 방범우수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심의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패”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인천광역시건축사회 류재경 회장은 “범죄 예방을 위한 CPTED의 적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과 마찬가지로 도시건축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주요협약 내용
△첫째,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법 제53조제2항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사항 적용 촉구
△둘째, 방법인증제 심의 시 합동위원회 구성하여 합동점검 등으로 전문성 강화
△ 셋째, 방법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넷째, 대상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요청 시 적극 협조
△다섯째, 기타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동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