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하트시그널2 김현우, 항소심 벌금 1000만원 선고

2019-05-03 10:42
  • 글자크기 설정

운전 하지 않으려는 노력 참작, 검찰 청구 항소심 기각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하트시그널2’에 출연자 김현우씨(33)가 3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이날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2013년 가처분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엄벌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시간 간격도 오래됐다”고 전한 뒤 “70m 밖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을 판매하고 운전하지 않는 노력을 고려해 구속이 아닌 벌금형을 내린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승용차를 7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2년 11월 벌금 400만원, 2013년 4월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김현우 인스타그램]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