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이날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2013년 가처분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엄벌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시간 간격도 오래됐다”고 전한 뒤 “70m 밖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을 판매하고 운전하지 않는 노력을 고려해 구속이 아닌 벌금형을 내린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한편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2년 11월 벌금 400만원, 2013년 4월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