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으로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첫째 결과물이다.
금융위는 지난달에도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한 바 있다.
핀다(FINDA)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소비자가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원하는 조건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6월경 내놓는다.
비바리퍼블리카도 토스 앱에서 여러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개인별 확정금리를 제공하고 대출신청까지 진행하는 서비스를 6월께 내놓기로 했다.
NHN페이코 또한 중·저신용자 등이 간편결제 앱 페이코를 통해 대출상품을 비교·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는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소비자의 신용정보와 사고 내역, 운전경력 등 다른 정보를 반영해 대출조건을 제공하고 이후 금융회사에 같은 조건의 확약을 요청하는 서비스를 다음 달 선보이기로 했다.
코스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초기 혁신·중소기업이 PC, 엑셀 등 수기 작업 없이도 주주명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 시 보다 투명하게 1:1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를, 더존비즈온은 비외감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및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 개발을, 핀셋은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 안내 서비스를 각각 선보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을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 빨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