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각 카드사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은행권 위주로 한정된 계좌별 자동이체 조회 서비스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계좌이동 서비스를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제2금융권 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올해 말부터는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하고, 언제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과 22곳 증권사에서도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고를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소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서비스가 정착되면 1억1000만개에 달하는 비활동성 계좌 내 7조5000억원의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2금융권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가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2금융권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