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류세 인하, 서민·영세자영업자 부담 없도록 추가조치해야"

2019-04-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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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유류세 인하 등 대통령령안 29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며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등이 심의됐다.

특히,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LPG(액체석유가스)부탄·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기간이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됐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해 오던 것이 다음달 6일 종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한 것으로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7%로 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경제사범 취업제한 기업체의 범위에 '해당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다뤄졌다.

지금까지는 횡령·배임 등 가중처벌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는 포함돼 있지만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제외돼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벌총수 일가가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신의 기업체에 계속 취업하는 불합리한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부대변인은 전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어 국군포로의 송환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법률이 위임한 국군포로 예우의 기준, 방법 등을 시행령에 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시행령에 국군포로 예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날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의 시행령 미비를 시정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하거나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억류됐던 국군포로를 국가가 더욱 각별히 예우코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헌재 결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누락한 것으로 법 규정대로 시행을 못했다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부처가 비로소 개정한 건데 문제제기가 됐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조치하면 좋겠다. 타당하면 헌재에 가기 전이라도 스스로 개정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부대변인은 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살 또는 자살시도가 발생한 가구를 '위기가구'로서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이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위기가구'의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자살자가 주 소득자였던 가구, 자살자 유족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가구 중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누락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고를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역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라면서도 "반면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어려운 가구들이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소방청은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대응에 소방청과 산림청이 잘 해줬다. 특히 소방서가 지자체에 소속돼 있어서 관할 구역별로 단절이 돼 있는데, 이번에 전남 소방차가 강원도로 달려가는 등 관할구역을 넘어선 조치에 대해 강원도민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신뢰를 느꼈을 것"이라면서 "소방관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화재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할 때 구조물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진압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작업을 하던 소방관이 다치는 사례도 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여러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소방관에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에 화재 비상벨이 있고 더 고도화된 시스템도 있는데 장기간 방치되거나 물건이 쌓여 있어 활용이 안 되는 등 시간이 지나면 급할 때 대응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때때로 훈련이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경우 누전사고 등으로 인한 화재도 있는데 다시 챙겨서 대책을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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