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단기(봄)방학 아동급식 지원’은 자율 방학분산제 시행에 따른 초·중·고 학교별 학사일정에 맞춰 학교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아동에게 도시락 배달과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지원, 결식을 방지하고, 아동의 영양개선을 돕고자 실시된다.
급식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보호자가 부재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아동급식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학기 중 조식·석식, 방학 중 조식·중식·석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