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혁신금융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해놨다"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김 의장이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는 부분을 문제로 봤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실질적 지배자인 개인 총수까지 법인(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 해석의 논란이 됐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이달 중순 법제처에 의뢰했다. 법령해석에 일반적으로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