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권은 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말 산업재산권은 물론 지식재산권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진흥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실태조사 범위 중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업계에 자율적인 상생 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정책 공조를 확대하고 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9일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상생 협력과 기업경쟁력'을 주제로 한 프랜차이즈 상생 협력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는 상생 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