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서 3대 위헌, 3대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공수처는 대통령이 사법, 입법을 마음대로 하겠다. 자금 마음대로 하는 수사처”라며 “무소불위 수사‧기소권으로 사법, 입법을 통제한다. 공화주의를 무너뜨리는 독재의 칼”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은 국회법 48조 위반이다. 전자발의 역시 불법이었다”며 “국회의원 인장이 없는 발의는 법질서 위반이다. 국회법에 전자발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아울러 “5분의 3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패스트트랙을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반대한다고 사보임 했다”며 “이 역시 패스트트랙 처리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아서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역사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