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씨의 상고심 징역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는 2014년 10~11월 공중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제자 A(당시 17세)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한 뒤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7년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권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했다.
대법원은 권씨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유죄 판단에 관련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