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식음료·통신대리점 "판매목표 미달성 땐 불이익 경험"

2019-04-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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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CI]

[데일리동방]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에서 본사가 대리점 판매목표를 설정, 미달성 시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고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도 빈번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대리점 53.2%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식음료(34%)·의류(32%) 대리점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뤄지는 정도는 의류(50.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었다.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도 통신업종(40.2%)이 가장 높았고, 의류(38.6%)와 식음료(24.6%)가 뒤를 이었다.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가 3~4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보급해왔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의류대리점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4%인 반면, 표준계약서 미사용 대리점은 72.3%가 경험했다.

식음료업종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16.1%)과 미사용(62.3%) 여부에 따라 4배나 차이났다. 통신업종은 아직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지 않았다. 주로 경험하는 불공정거래 행태는 각 업종별로 달랐다. 의류·통신업종에서는 '판매목표 강제'가 각각 15%, 22%로 가장 빈번했다.

특히 통신업종에서는 수익 정산 과정에서 본사가 개인정보 포함 등을 사유로 제한된 정보를 제공, 수수료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대리점 측에서 수수료를 적게 받는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2.2%를 차지했다. 식음료업종은 반품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9.5%)이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가 불공정거래 억제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해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오는 2분기 중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각 업종별로 대리점의 애로가 많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서로 달라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응답이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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