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같은 날 저녁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약혼녀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와 함께 3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사고, 이 가운데 일부를 총 5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유천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박유천은 기자회견과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