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국내 대표 3대 통신사와 세종텔레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33억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 금액별로 △KT 57억4300만원 △LGU 38억9500만원 △SK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 4억17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또 담합의 중심에 서 있던 ㈜케이티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이 가운데 세종텔리콤은 2건의 입찰에만 들러리를 섰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이다. 초기 구축비용이 높아 통신사 입장에선 단기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된다.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아예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낙찰자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해 대가를 지급했다.
비낙찰자의 회선을 임차할 경우, 들통날 것을 우려해 2차례에 걸쳐 매출을 비낙찰자의 매출을 올려주는 치밀한 계획도 공모해 시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실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의 경우 낙찰사인 KT는 담합의심을 우려해 LGU만 단독으로 회선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LGU는 SK와 회선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임차계약을 통해 합의대가를 나눠가졌다.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사업에서도 낙찰사인 KT는 실제회선을 이용하지도 않고 SK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료를 지급했으며, SK는 LGU에 회선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합의대가를 나눠 챙겼다.
이들 업체는 3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의 지속적인 요금인하와 직전 동일·유사 사업에서의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지는 관행으로, 계약금액이 인하돼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KT는 9건(낙찰 5건·수의계약 4건)의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어 LGU 4건(낙찰 2건·수의계약 2건), SK 낙찰 1건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