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이재명 지사 결심공판...검찰 구형량에 관심

2019-04-24 17:26
  • 글자크기 설정

1심 선고는 다음 달...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직위상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공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르면 내일(25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공판이란, 법정공방과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경기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중에 악성민원을 남발하는 친형을 불법 강제 입원시키려한 혐의(직권남용)과 2016년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친형은 실제로 정신병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진단을 받게 하기 위해 입원을 시키려 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였고 최종적으로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사칭 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칭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억울한 점이 있다는 의미여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대장동 개발이익 과장 혐의 역시는 실제로 경제효과가 그만큼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별도로 구형하게 되고, 법원 역시 별도로 나눠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에게 어느 정도의 양형을 검찰이 구형할 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로서 지난 해 12월 11일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검찰이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지 4개월 보름여만에 심리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원은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연 뒤 20여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법원은 내일 결심을 열어 마지막 심리를 벌인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만약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 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