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 2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소환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명백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법원이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 대면이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다스 소송비에 대한 삼성의 대납에 대한 핵심증인으로 꼽힌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을 다음달 8일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