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미국 대형 법률사무소 에이킨검프에서 일하던 2007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도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했다.
현재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인 김 변호사는 워싱턴D.C.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증인 출석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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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4/03/20190403161719735110.jpg)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김 변호사 진술 없이 (삼성의 소송비 지원)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과 이 전 부회장 진술을 보면 김 변호사가 삼성에서 자금을 받아 (다스 소송비를) 조달했다는 게 일치한다”며 “이는 변호인이 이미 동의했던 증거 사항”이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돼 로펌 사무계원이 받긴 했으나 증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연락이 닿는 대로 증인심문 기일을 재차 정하기로 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22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 전 회장은 증인 소환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강제구인한 만큼 이날은 증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