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지난 23일 시청 광장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연 뒤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발생방지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추진됐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24시간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정지 차량이다.
신고 방법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단,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노면표시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