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는 과제 발굴 관련 부서 직원들 참석하에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다양한 행정제도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계획을 보고하고 규제개선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축법 개정,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기간 완화,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 제도 완화,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확인 시스템 보완 등 시민의 생활과 기업 경제활동에 밀접한 규제사항 21건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사례와 개선방안을 보완하여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개정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정의돌 부시장은 “공무원의 관심도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과가 달라지는 만큼 전 직원이 주민과 기업의 각종 불편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