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들의 반발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구체화했다. 지난 22일 '주(駐)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김도현 관련'이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김 대사의 선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청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지난해 4월 부임한 이래 외교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특히 교민들이 베트남 당국의 비자 과잉단속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다낭시장과 중앙정부 고위관계자와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교민들은 또 청원에서 “우리나라 외교관을 만나기는 대통령을 만나기보다도 어렵다고 하는데 김도현 대사만큼 발로 뛰며 교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이런 외교관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평소 하노이 대사관 주요행사에 자주 참석한다는 베트남의 한 교민은 “김 대사가 폭언을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직원에게 명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이는 한쪽 의견만 듣고 취한 일방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대사는 부임 초기부터 기존 외교관들과 비교해 베트남에 대한 통찰력이 높았다”며 “전형적인 공직자라기보다는 유연한 기업가적 감각으로 근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일부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이렇게 소환을 해버리면 누가 발 벗고 나서서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호치민 교민사회와 총영사관 설치가 추진 중인 다낭의 한인회에서도 이번 김 대사 소환건에 대한 반대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특별임명’을 받은 특임대사로 지난해 4월 부임했다. 특임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주요 4대국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파견된다는 점에서 이번처럼 쉽게 문책이 가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소환이 명백한 비위에 대한 처벌의 성격인지, 아니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사건과 관련해 베트남에 사과했다'는 발언에 따른 구설수에 대한 문책성 인사인지를 둘러싼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사는 지난달 실시된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일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강압적인 업무 지시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현지기업으로부터 숙소 등을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정기 내부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김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환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후 징계수위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 논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후 최종 결정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