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8∼22일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김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초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는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및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숙소 등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1993년 제27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파견을 거쳐 이라크, 러시아, 크로아티아 등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