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이‘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단일기준이 인구 100만명 이상의 산술적 거주 인구만을 고려하고 있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이 어렵게 되자 시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성남시 각 통장연합회 등 기타 유관단체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행정수요,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등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현재의 특례시 기준의 문제와 성남이 특례시가 돼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홍보했다.
박영숙 수정구 통장연합회장과 박영희 분당구 통장협의회장은 ‘성남은 명실상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4차산업 혁명의 선두주자인 실질적 행정수요 140만명 이상의 광역시급 대도시이지만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획일적 인구기준으로만 특례시 지정을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