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산정한 강남·마용성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 올린다

2019-04-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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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8개 자치구 456가구에 공시가격 시정 조치

대부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으로 공시가격 인상될 듯

서울 용산구 소재 고가 단독주택 밀집지역. [사진=노경조 기자]

서울 강남구와 마포·용산·성동구(이하 마용성)를 비롯한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에 공시가격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 포인트 이상인 서울 8개 자치구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자치구는 종로구와 중구, 서대문구, 동작구, 강남구, 마용성 등이다. 문제가 된 개별주택은 대부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으로, 표준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꾸려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과정과 이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 결과를 검토했다. 검증을 담당한 감정원 직원의 대면 조사도 병행했다.

8개 자치구 중 용산구(7.65%)의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가장 컸다. 이어 △마포구(6.81%) △강남구(6.11%) △성동구(5.55%) △중구(5.39%) △서대문구(3.62%) △동작구(3.52%) △종로구(3.03%) 순이었다.

오류 유형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했거나 개별주택의 용도지역과 같은 특성을 잘못 반영한 경우, 또는 공시가격을 임의로 수정한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집중 조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국토부가 직권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오류 결과를 지자체에 알리고, 감정원과 협의해 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별·유형별 통계는 밝힐 수 없지만, 문제가 된 456가구 대부분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으로 정정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의로 가격을 낮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를 감정원과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바로잡도록 요청했다. 감정원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는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김 토지정책관은 "지난주 서울시, 자치구와 간담회를 열어 조사 중간 상황을 전달했다"며 "자치구는 정부의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전했다.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은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정밀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향후 지자체에 통보해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개별주택 산정·감정원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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