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이 이뤄졌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판단과 경남 지역 정책 안정화를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으로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면서 “김경수 지사는 77일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