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2013년 한 모텔에서 사진 촬영 중 휴식 시간에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곧바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다 검찰 조사에서 접촉이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중요 진술의 뼈대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동의 없이 모델 A(26)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A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마자 신체 접촉을 중단했고, 욕설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입증된 만큼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