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협약 비준, 대통령 재가만으론 안 돼...국회 동의 필요”

2019-04-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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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

정부는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정책관(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ILO 제87호 협약 등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협약과 상충되는 법 개정 또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비준 후입법’ 절차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경우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그 후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가운데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김 국장은 “정부가 법 개정 전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동의안 제출만으로는 비준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선비준 후입법 주장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비준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김 국장은 첫 번째에 대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협약 비준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동의는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양대 노총이 주장하는 선비준 후입법과 같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대환 고용부 국제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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