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오후 4시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 이혼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혼 당사자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지난 2월 26일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에 “분할 대상 재판을 법리적으로 잘 따져줄 것”을 요구하며 재산분할 관련 사실조회와 증인 1명을 신청했다.
이 사장 측도 “저희야말로 법률적으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받길 원한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 규모 등을 두고 다투고 있다. 앞서 2017년 7월 20일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 재산 가운데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임 전 고문 측에서 1심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