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월·시화산단 오염물질배출사업장 14개소 적발

2019-04-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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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등...과태료 총 2900만원 부과

민·관합동 특별단속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12일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14개소를 적발해 총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와 시‧군공무원, 안산‧시흥 민간환경감시단, 맑은공기시민연대 등 총 25명이 참여한 이번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9건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부식 마모 2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1건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반월산단 내 PCB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업체는 대기방지시설 일부가 훼손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시화산단에 있는 B종이재생재료가공업체는 소각시설과 연결돼 있는 오염방지시설 일부가 부식돼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적발됐으며, C폐기물소각업체는 주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소각시설 자가 측정을 2주 이상 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 부실관리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는 한편 위반내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점검반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이 20톤을 넘는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시설설치 허가 사항과의 일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실태 △오염물질 불법 누출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및 자가 측정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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