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오늘 두 번째 재판…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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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양승태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여부 두고 다툴 듯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박병대(61) 전 대법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쟁점을 확인하고 증거 동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양 전 원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검찰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검찰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면서 내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서류나 물건 등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법관이 재판 전부터 피고인이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 제기 기본 원칙인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고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공소장을 써왔다”면서 “그대로 재판하는 게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공소장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정확한 경위를 설시하지 않으면 왜 직권남용인지, 피고인들이 무엇을 방어할지 등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피고인들이 어떤 범행에 가담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전후 사정이나 범행 동기,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을 지내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 57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9일에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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