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 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안전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의 급정거로 피해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최 씨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 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와 최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