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첫 재판,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 있냐?" 질문에

2019-04-12 13:37
  • 글자크기 설정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 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안전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의 급정거로 피해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최 씨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 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와 최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며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고개를 저었다.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