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 요청 공문 발송의 건과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공개토론회 참여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시의회는 첫 안건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 요청 공문 발송의 건과 관련해 최은숙 정책지원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청취했다.
최 팀장은 의원 개인의 의견 등을 의장명의 공문으로 발송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서산시의회 법률고문 최민수 교수에 자문한 결과를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자칫 공문의 내용이 서산시의회의 의견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오해를 없애기 위해 8월 5일 동일한 외부기관에 직전 발송공문의 내용은 특정의원의 개인의견이라는 추가적인 공문을 발송하였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문으로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브리핑 청취 후 참석 의원들은 개별의원의 의견을 타 기관에 검토·조치 요청 시 공문발송 처리절차에 대해 논의했다.안원기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한 수사의뢰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현행처럼 공문 본문에 요청의원 성명과 요구내용을 명시하여 송부하되 중대한 사항일 경우 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것이며,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체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송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 안건인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으로부터 7월 18일 접수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공개토론회 참여의 건에 대하여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개별적 참여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한편, 시의회는 최근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검토 요청 공문 발송의 건과 관련된 ‘의장직인 도용 논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산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특정 의원에 의해 의장직인이 도용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수기 의원이 송부 요청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 요청 공문’ 내용을 조동식 의장에게 절차대로 보고한 뒤 의회사무국장 전결사항에 따라 2000년대부터 도입된 전자문서결제시스템의 전자직인에 의해 날인됐다”고 설명했다.
의원들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도해주기를 언론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식 의장은 “서산시의회는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할 것”이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