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낙태죄 폐지, 국회가 나서야…관련법 곧 발의”

2019-04-11 13:38
  • 글자크기 설정

상무회의서 헌재 전향적 판단 기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오늘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면서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