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게시자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게시자 신원 특정을 위해 영장을 토대로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으로, 현재 유튜브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서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 A씨는 해당 영상을 게시하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영상이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의 비판이 나왔고, 한편으로는 "A씨의 낙태 영상이 사실이 아닌 '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