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11일 선고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뺑소니 사실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윤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가법상 음주, 뺑소니에 해당되면 최대 징역 30년까지 실형 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 부장판사는 손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관련기사'음주운전 4차례'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해 징역 4년 구형'징역 4년 구형' 손승원, 군대 언급에 "입대로 반성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편, 손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사진=연합뉴스 ] #손승원 #음주 #운전 #윤창호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