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발주예정인 LH의 159개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 6월 도입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 건설현장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LH는 당초 작년 7월 이후 발주한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 및 올해 1월 이후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용 대상을 확대해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발주기준을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동일하게 작년 7월 이후로 변경해 28개 건설현장에 추가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건설현장에서 발주기준을 이원화하는데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임금청구 및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 등 건설근로자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LH 측 설명이다.
LH는 추가된 28개 현장을 포함해 작년에 발주한 83개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발주예정인 159개 건설공사에도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조속히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LH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