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11~ 29일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케이에프(KF.Korea Filter)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의정부시 소재 D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후, 이를 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속여 광고한 후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인천시 소재 E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천원으로 판매, 약 34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서울시 소재 F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 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43개소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한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수도권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한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면서 “소비자는 업체 광고만 믿는 것 보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케이에프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