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풀려나나…보석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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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오늘(11일)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오후 2시 30분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김 지사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1차 공판에서 “방대한 증거기록 검토와 향후 일정 윤곽이 잡혀야 한다”며 다음으로 보석 판단 여부를 미뤘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특별검사팀 압수수색 등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빠른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보석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부가 1차 공판에서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단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재판부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에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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