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9년도 개별토지 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다음달 7일까지

2019-04-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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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경기 오산시는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 토지 3만911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10일 오산시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1층 토지정보과와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받는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회신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 부동산세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또는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자세한 문의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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