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대종빌딩, 정밀안전진단 'E등급(불량)' 판정

2019-04-10 11:35
  • 글자크기 설정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보·기둥에서 내력부족

[사진=연합뉴스]


작년 12월 붕괴 위험으로 인해 건축물 사용이 제한됐던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10일 "관리주체인 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 슬래브·보·기둥·벽체에 균열·누수·단면손실·철근 노출 등 구조적인 결함이 다수 관찰됐고,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보·기둥에서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축물 사용제한(금지), 출입자 통제를 계속 유지하며 소유자에게 시설물정보관리계획을 수립해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결과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사무실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던 대종빌딩은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천800㎡ 규모 건축물로 1991년 10월 준공됐다. 작년 11월 말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균열과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고, 이후 긴급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됐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12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 0시부터 출입을 제한한 뒤 작년 말까지 긴급 구조보강 공사를 벌였다.

대종빌딩 입주업체(임차인)는 77곳이며, 이 중 건물 소유자(임대인)와 이견 등으로 아직 짐을 빼지 않은 업체는 2곳이다. 건물 소유자는 애초 113명으로 파악됐으나 강남구 조사 결과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제 소유자는 73명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소유자가 재건축을 결정하고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