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

2019-04-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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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도 집중 홍보

화순군은 지난 8일 고인돌 전통시장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와 처벌 조항, 반려동물 예절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사진=화순군]


화순군이 최근 고인돌 전통시장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동물보호법을 집중 홍보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맹견으로 정의하고 소유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입마개를 해야 한다.

반려인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맹견을 버릴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맹견뿐만 아니라 반려견이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처벌 조항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화순군 한 관계자는 “우리 이웃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와 주민의 펫티켓(반려동물 예절)은 물론 법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래시장, 산책로, 아파트 단지 등 반려인 소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서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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