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및 전 직원의 6분의 1 인원 근무조 편성 등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해 총력 대응태세를 갖추고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집중 배치해 불 놓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주요 산불발생 원인인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한 주민홍보도 실시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차량 방송 및 각 읍면동 이·통장들을 통한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마을 주민과 농업인들에게 산불방지 계도문자를 발송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불 발생 시에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화자 검거로 산불위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