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1분기 청년배당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1994.1.2.~1995.1.1.출생)으로,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전자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청년배당 신청은 오는 8일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왕시 내 재래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가맹점에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청년배당 사업은 경기도와 도 내 31개 시·군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혜택을 받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2281명이며 앞으로 총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