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전 10시 ‘사법농단’ 중간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앞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두 번째 현직 부장판사 증인인 그는 자신이 맡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신 25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증인으로 출석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후임으로 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정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에서 임 전 차장 지시대로 여러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런 보고서를 쓰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 역시 임 전 차장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라는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1월에는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검토한 의혹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BS) 증거 능력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이 UBS를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관련 30여개 혐의에 관해 USB 문건을 증거로 제시하는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자신이 작성했거나 관여한 문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