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개악안 철회' 쟁의조정신청

2019-04-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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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지 결정 따라 합법적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 확보

한국지엠(GM) 노조가 연구개발(R&D) 신설법인에 정리해고 일방통보와 징계 범위 확대 등을 도입하려는 사측에 대응하기 위해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한국GM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따라 앞으로 10일간 노사간 조정절차를 진행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올 경우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 2일까지 한국GM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단체협약을 두고 8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차이를 좁이지 못해 이날 쟁의조정신청을 결정했다.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의 내용이 담긴 회사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사진 = 아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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