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축구장 민폐…법적 문제까지 시끌

201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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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비난 봇물, 경남FC 승점 영향에 사태 '복잡'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프로축구 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프로축구 경남FC는 1일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국제축구연맹 규정을 어기고 축구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한 일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을 경우 도의적·법적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경남 창원 축구센터를 찾은 황 대표와 강기윤 4·3 보궐선거 창원 후보자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벌여 경남 FC가 승점 10점이 삭감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남은 “구단 임직원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았고, 경호 업체 측에도 숙지시켰다”며 “황 대표 측의 입장권을 검표할 때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기호명·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로는 입장불가라는 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서는 정당명·후보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이 금지되며 정당명이나 후보·기호·번호 등이 적힌 피켓·어깨띠·현수막 등의 노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연맹은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프로연맹 경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 발생한 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한 것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당은 당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으며 경남 FC 측의 지적 이후 바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황 대표의 경남FC 경기장 안 선거유세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법을 어겼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형사처벌조항이 없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행정적 조치만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황 대표와 한국당을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를 '민폐교안', '몰상식', '퇴출해야 할 반칙' 등 강한 어조로 힐난하면서 황 대표의 선거운동 중단을 요구하고 선거법 관련해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오히려 징계는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경남FC의 친구가 돼서 징계를 막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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