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시설 설계자가 한 설계검토 인정 않기로

2019-04-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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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개정

[문체부]

무대시설을 설계한 자가 설계검토를 한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 5조에서는 설계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공사의 시작 전에 설계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설계검토를 신청하고, 설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설계검토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실시한 자와 해당 무대시설을 설계한 자가 동일한 경우 공연법에 따른 설계검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등록 전 안전검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기안전검사의 기산점을 명확히 해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다음 안전검사를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받도록 했다.

정밀안전감사도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기한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개정해 무대시설을 설계한 자가 설계검토를 한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기안전검사와 정밀안전검사의 기산점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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